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기업당, 최대)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1억원
수시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기초) 1억원
(중간1이상) 1.5억원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
Ⅱ. 신규 구축 및 고도화
1. 지원내용
⊙ (신규 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필요 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2.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 신청
구분
컨소시엄
도입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3.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00개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500개 내외)
- 기초수준(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수준(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4.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6.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
⑧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
⑦ 최종감리
⑥ 중간점검
⑤ 협약 및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전문감리기관
전담기관,
도입 공급기업
2019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및 솔루션 문의
(주)우드앤소프트 032-58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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