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우드앤소프트 입니다.
오늘은 #목재품질표시 시행에 따른 도입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23일 제정되어 법 개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제재목(일반 용재)은 품질표시를 필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안내에서 발췌」
목재 품질표시제도는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우드앤소프트에서는 2가지의 도입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마킹시스템' / 단기간 구축 가능 '라벨시스템'
1안: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마킹시스템'▼
[ 1안의 스마트팩토리 추가 내용 ]1) 사업개요-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2) 지원내용-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고도화2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3) 지원조건-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고도화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고도화2 :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4) 신청자격- 신규구축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미 구축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고도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5)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소 - 요건검토 - 선정평가 - 협약및착수 - 중간점검 - 최종점검및감리 - 완료보고
-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2) 지원내용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고도화2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3) 지원조건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고도화2 :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4) 신청자격
- 신규구축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미 구축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고도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5)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소 - 요건검토 - 선정평가 - 협약및착수 - 중간점검 - 최종점검및감리 - 완료보고
※ 자세한 문의는 032-582-533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정보, 영업관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회계관리, 경영관리, 시스템관리
기초정보, 판매관리, 구매관리, 수불관리, 자금관리, 경영분석
고객정보, 매출현황, 매입현황, 출고지시, 재고관리, 생산관리, 바코드, 매출분석
전자결재, 메일, 게시판관리, 일정관리
정부지원사업, 건축자재산업 전문 정부지원 추진